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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87 판결
[강간치상] 항소[각공2005.1.10.(17),174]
판시사항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 및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 및 질전정부 찰과상 등이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정영학

변호인

변호사 오영상 외 1인

주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2004. 9. 2. 새벽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1(여, 16세), 2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운전하려면 자고 가야 된다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그랑프리모텔 202호와 203호 객실을 잡은 다음 203호실에서 피해자 1, 2와 같이 놀다가 위 피고인 1이 피해자 2를 202호실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 1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내가 화가 나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가 폭발할 정도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겠다."라고 말하며 만일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1을 협박하여 반항을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의 대학생으로서,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변제조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1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1이 위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은 처녀막이 파열된 것이 아니라 단지 처녀막 일부(3시와 7시 방향)에 피멍(피하출혈)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처녀막 타박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강간치상죄에 포함된 것으로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4. 9. 2. 1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그랑프리모텔 객실 203호실에서 피해자 2(여, 16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2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불능케 한 후 피해자 2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로 하여금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2가 위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질전정부 찰과상 등은 일반적인 성교행위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주문에서 그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므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이는 형법 제297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2가 공소제기 후인 2004. 10. 1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이윤호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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