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8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2007. 6. 1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2012. 3. 16.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죄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