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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22482
사용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부터 2016. 8.까지 17개월간 용접관련 일을 하면서 원고의 공장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2015. 10. 21 및 2016. 2. 25. 원고에게 사용료로 200만 원씩을 2회 지급하였을 뿐 그 나머지 사용료 3,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며, 2015. 6.부터 2016. 8.까지 전기사용요금 4,343,8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3,000만 원 및 전기사용요금 4,343,860원을 합한 34,343,8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가 2015. 11.경 피고에게 용접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측의 필요에 따라 용접공사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것일 뿐, 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피고는 2015. 10. 21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6. 2. 25 용접공사 소개비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5. 4.부터 2016. 8.까지 17개월간 원고의 공장부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5. 11.경 원고 소유의 공장 내에서 용접공사 일부를 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내지 위 C의 승낙 하에 원고의 공장부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무단 점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료 및 전기사용요금 지급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200만 원을 2회 지급한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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