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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604
건물인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9. 11.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은 13,000,000원, 차임은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1.부터 12개월, 관리비는 관리유지에 필요한 전기, 수도, 냉난방, 승강기의 사용료 및 청소비 등의 모든 관리유지비를 실비 정산하기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또는 C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종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1년씩 갱신되어 오던 중 C는 2015. 3. 6.경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7. C와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관리비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무단 전대를 이유로 C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 13.경 원고와 C 사이에 ‘C가 2016.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2016. 8. 31.까지 미지급된 월 차임은 C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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