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피해자 D가 주식회사 E 명의의 오산시 F 임야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급히 처분하려 하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토지의 매수인을 자처하여 매매계약서상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H을 운영하는 I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피고인 B이 경강선(침대 매트리스 내 스프링 등 제작에 필요한 철심의 일종)을 공급받아 매트리스를 제작하여 유통시키면 올해 안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공소장 기재 ‘지급받을’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트리스 제작 및 유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고, 매트리스를 제작하더라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사 매트리스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H에 지불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