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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4319호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5061호 사건이 당 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 제 1 원심판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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