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268 (1991.10.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 ○○의 신주인수권포기 주식에 대하여 동 주식평가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0.12.18 청구인에게 한 86.2.12 증여분 증여
세 1,085,830원 및 동방위세 197,420원은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 청구외 주식회사OO공영의 86.12.12 자본금 100,000,000원 증자시 구주주인 청구외 OOO의 신주인수포기분 3,000주중 청구인 명의로 인수된 위 회사의 주식 1,000주에 대하여 평가액 15,994원 보다 낮은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이 용산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5,994)에 인수주식수를 승하여 증여가액(5,944,000원)을 결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동법시행령 제4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91.12.18 이 건 증여세 1,085,830원 및 동방위세 197,420원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공영의 증자시 대표이사 OOO의 부탁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였을 뿐, 주식인수에 따른 주금납입 및 권리의 행사도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OO공영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주식회사OO공영에 근무하고 있을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동일 직장관계에 의한 특수자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년도 청구외 주식회사OO공영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 동일직장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OO공영 대표이사인 OOO과 서로 합의하에 신주를 인수하고 주금납입 및 권리의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재산권인 주식인수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등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 부터 주식회사OO공영의 신주인수권포기자의 주식을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용산세무서장으로 부터 청구외 주식회사OO공영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근무직원)에 해당되고,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 주식 3,000주중 1,000주를 청구인이 실지평가액(1주당 15,944원) 보다 낮은,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인수한 바, 그 차액을 산출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공영의 증자시 대표이사 OOO의 부탁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였을 뿐, 주식인수에 따른 주금납입 및 권리행사를 한 바도 없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기존 주주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청구인이 주식회사OO공영에 근무하고 있을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있어서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 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라고만 적시되어 있을 뿐 전시 법령에 의한 동일직장관계, 동향관계, 친척등 어떠한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당심은 처분청에 공문조회한 바, 처분청에서는 위 양자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관계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부득이 당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OOO)에게도 위와같은 내용을 공문조회한 바 “위 OOO도 당초 OOO(청구인)을 직접 조사치 못하고 청구외 주식회사OO공영 경리과장을 상대로 조사한 바, 위 회사에서 명의만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를 회사가 납부키로 양해되어 확인서를 징취못함”을 회시하고 있을 뿐 양자간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편, 청구인은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청구외 OOO은 OO공업전문대학 학생으로서 청구인과는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면서 청구외 OOO의 위 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OOO은 위 회사의 86 증자시 위 학교의 기계과 학생으로 확인되어 적어도 청구인과 동일직장관계가 아님이 확인되고 또, 위 양자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친한 관계임을 밝히는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는 이 건의 경우를 청구인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신주인수권포기 주식 1,000주에 대하여 동 주식평가 차액 5,944,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전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동지 대법원 86누543, 87.2.10 다수).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