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8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08:33경 수원시 팔달구 B 역전지하 앞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9호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