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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8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08:33경 수원시 팔달구 B 역전지하 앞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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