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담당공무원 F의 진술에 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임에도, 현황상 방화셔터 등이 설치된 방화구역이 없을 경우에는 실무상 전체가 방화구획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건물 10층의 도면에는 방화셔터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방화구획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방화구획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바닥을 걷어내고 배관 내지 관로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소위 ‘불법적 쪼개기’를 하여 방화구획을 해체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천시 D에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9층과 10층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건축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위 건축물 9층을 18세대에서 66세대로, 위 건축물 10층을 18세대에서 66세대로 각각 나누는 방법으로 연면적 2,685.052㎡를 대수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