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0.경 피고 광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일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하 ‘금성백조주택’이라 한다)에게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4-3 지상 금왕휴먼시아 아파트 4개동 2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 중 1공구 부분을 공사대금 7,727,400,000원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대화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화건설’이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피고 광일종합건설, 금성백조주택의 위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0.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광일종합건설을 위해서는 161,692,925원을, 피고 금성백조주택을 위해서는 69,296,970원을 각 한도로 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공사도급계약서 > 하자담보책임기간 벽, 기둥 :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 : 5년 기계, 토목 : 2년 기타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시행되었던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7은 각 공사분류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하되, 기둥내력벽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