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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56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0.경 피고 광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일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하 ‘금성백조주택’이라 한다)에게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4-3 지상 금왕휴먼시아 아파트 4개동 2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 중 1공구 부분을 공사대금 7,727,400,000원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대화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화건설’이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피고 광일종합건설, 금성백조주택의 위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0.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광일종합건설을 위해서는 161,692,925원을, 피고 금성백조주택을 위해서는 69,296,970원을 각 한도로 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공사도급계약서 > 하자담보책임기간 벽, 기둥 :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 : 5년 기계, 토목 : 2년 기타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시행되었던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7은 각 공사분류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하되, 기둥내력벽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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