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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ㆍ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성년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갈취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임신 중에 피해자로 인해 성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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