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에서 리프트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위 리조트에서 리프트 탑승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1:00 경부터 14:00 경 사이 위 리조트의 펭귄 리프트 운전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잡고 ‘ 허벅지 싸움게임’ 을 한다며 피해자의 양다리 바깥쪽 부위를 피고인의 양다리 안쪽 부위로 수초 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절 사원 고충처리 상담의 건 (C 인사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