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C’ 미용실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6: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발마사지를 받던 중 “오늘 가슴이 커 보이네”라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마사지를 요구하여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초 동안 놓아주지 않았으며, 위 미용실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면서 “돈 얼마 주면 되노, 한 번 안 안아주나”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