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09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운전면허 여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