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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64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12.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유산 문제로 삼촌으로부터 유산을 포기하고 가족회의에서 결정한 사람과 결혼을 하여 집을 떠날 것을 강요받았다.

2012. 1.경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2012. 6. 27.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남동생은 사망하고 원고는 목, 두 손, 하반신에 화상을 입었다.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고,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출입국관리법(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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