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7 고단 1198)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40 시간씩을 선고 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와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범죄 전력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부분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198),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5739)”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 전력 추가 부분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40 시간씩을 선고 받아 2017. 9.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