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전제사실 및 제2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항 전제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전제사실
가. 원고 등은 서울 성북구 C빌라를 별지와 같이 구분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위 C빌라 옆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5. 10. 1.경 D에게 위 주택의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C빌라 주차장 화단, 후문 출입문 및 출입문 안쪽 대리석을 파손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가 위 화단, 출입문 및 대리석 30장 가량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이 법원 2016고정2422), 공소사실이 ‘C빌라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인 화단, 출입문 및 E 갑 15호증의 1(사업자등록증)의 ‘F’의 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대리석 30장 가량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라.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7. 7. 5. ‘기존 담장의 철거로 필수불가결하게 C빌라 화단, 출입문 일부가 철거훼손되었고 대리석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화단 및 후문 출입문, E 소유의 대리석 30장 가량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는 부분이 ‘시가 미상의 화단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