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47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전용한 농지를 원상 복구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 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 행의 ‘ 농업진흥구역’ 은 ‘ 농업진흥지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