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2. 피고와 사이에 5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5. 13. 접수 제43423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의 자녀 D과 사귀던 E이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피고로부터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