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 대 3,342㎡[(D 임야에서 분할된 후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총 24세대 ‘G’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며, E, F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인근의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다.
나. 원고, 피고, E, F는 이 사건 공사 및 위 토지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4.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피고는 현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1세대(1억 원 대출된 8세대, 각 1억 2,500만 원 대출이 된 3세대)를 피고가 그대로 소유하고 165,600,000원과 공사비 미지급금 424,378,000원을 2015. 1. 20.까지 토지이전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비 부족분은 은행채권의 후순위로 설정한다
(공사비 가감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3. 피고는 F, E가 지정하는 원고와 H에게 대전 중구 I, J, K, L, M, N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전 중구 M, N는 이 사건 건물 거주자들과 무상으로 이용하며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원고, 피고, H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2014. 12. 27.자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1.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I, J, K, L, M, N를 원고와 H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동시에 토지대금 165,600,000원과 공사비 미지급금 424,378,000원을 2015. 1. 20.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이전과 동시에 58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