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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6구합666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R[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3. 12. 27. 군포시 고시 S, 2014. 11. 18. 군포시 고시 T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별지2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8. 13. - 손실보상금액 :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수용재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이의재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U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평가액 :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C 소유의 토지, 원고 D 소유의 군포시 V 토지, 원고 E 소유의 군포시 W 토지 및 원고 Q 소유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라고 한다)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액은 별지1 원고별 보상금목록의 ‘법원 보완감정 반영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U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 D, E, Q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된 군포시 W 토지 일원의 고랑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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