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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구합10007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의사이다.

나. 원고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업체 직원 D, E을 2010. 9. 6.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총 88회, 2012. 10. 24.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065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6. 5. 12.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도15048호). 라.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제27조 제1항,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 4. 1.)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9)(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고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2019. 3. 20. ~ 2019. 6. 1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 E을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에 참여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고의는 없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원고가 D, E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정을 몰랐던 점, 의사 면허 자격 정지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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