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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13 2017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0:19 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01에 있는 일양 주유소에서부터 같은 읍 삼 봉로 370에 있는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누범 여부 및 동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4회 있는 점, 특히 20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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