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노7208
감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 B에 대하여, 2018. 7.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2018. 7. 16.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8. 9. 28. 피해자를 약 2시간 25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