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22:20 경 오산시 역 광장로 59 오 산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가 관리하는 TV의 화면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TV의 브라운관을 3~4 회 내려쳐 수리비 7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