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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8251 판결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공1991.12.15.(910),2850]
판시사항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축물의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이 정한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어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인접대지 소유자의 진정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 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건축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반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적정한 생활환경보호상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건물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일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90.11.29.자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인접대지 소유자의 진정에 따라 대지경계를 재측량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는 건축주인 원고 등이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원고 등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등과 관련한 적정한 생활환경보호상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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