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C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 B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1) F이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자력으로는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도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을 기존채무 변제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익 실현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의 우려까지 있는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는데, 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들은 이를 알면서도 참가인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실제로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여 헐값에 처분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전액 손실을 보도록 방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들이 F의 주식투자 등을 위한 대출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7, 10항 기재 참가인의 각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 B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