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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다20724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C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Y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부분(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07. 5. 23. Y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A의 임원 및 감사위원이었던 피고 J, L, N, P가 위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를 넘어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A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부분(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원심은 A이 2008. 3. 6. AD 주식회사에게 30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A의 임원 및 감사위원이었던 피고 J, L, N, O, P가 위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를 넘어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경영판단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주식회사 AF에 대한 대출 부분(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A이 2008. 2. 28. 주식회사 AF에게 33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A의 임원 및 감사위원이었던 피고 J, L, N, O, P가 위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정한 채권보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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