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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가합34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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