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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22 2015가단228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24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2. 19. 14: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간 고속도로의 평택방면 64.8km 지점 2차로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스카니아트랙터(C)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던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D)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나. 피고는 위 스카니아트랙터(C)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엠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차량수리비 738,24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404,460원(=1일 202,230원 × 2일) 합계 1,142,7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 차량의 후방범퍼부분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738,2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적어도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행 중 차량을 갑자기 정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차량수리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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