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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거래 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 조회 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2017. 12. 12.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로 인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를 입은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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