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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23 2018누11596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뿐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이 ‘분묘’인 경우에는 분묘에 관하여 처분권이 있는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관계인’에 해당한다. 2) 분묘의 수호ㆍ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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