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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59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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