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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선고 2018두32590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두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 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3인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 11617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2016. 1. 1. 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 개정법률 ' 이라고 한다 ) 제46조의3 제1항은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제1호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제2호 ), 65세 ( 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 ) 가 되었을 것 ( 제3호 ) 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 금 ( 이하 ' 분할연금 ' 이라고 한다 ) 을 받을 수 있다. " 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분할연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 ( 이하 ' 이 사건 부칙조항 ' 이라고 한다 ) 은 " 제46조 의 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 라고 정하였다 .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 ' 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참조 ).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 ( 제2호나 제 3호 ) 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 지급사유 ' 가 개정법률 시행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 ( 1956. 5. 13. 생 ) 는 1977. 11. 21. 혼인신고를 하였던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혼소송 중이던 2014. 6. 16. '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 소외인은 원고에게 2014. 6. 25. 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 교직원연금 ) 액 중 5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인 2016. 6. 28. 피고에 대해 개정법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4. '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4. 6. 16. 소외인과 이혼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 시행일 전인 2014. 6. 16. 소외인과 이혼한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개정법제46조의3 제1 항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 ( 이 사건에서는 만 60세 ) 에 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법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 .

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개정법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법제46조의3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한편, 원고가 2014. 6. 16. 조정을 통해 소외인의 공무원연금액 중 50 % 를 정기금 방식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 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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