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31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 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을 포함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부정행위 이후 원고와 피고가 처한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