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2188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8,284,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6.부터 2007. 11.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