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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 전인 2005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으며,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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