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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7고정1268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건물, 8 층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 전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경 창원시에 있는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정보통신설비인 CCTV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D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를 수급 받고, 위 CCTV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동광정보통신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CCTV 교체 공사를 하고, 그 내역이 포함된 기성 금 청구를 하여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도급 계약서

1. 하도급 승인서

1. CCTV 설치 기성 금 청구 및 지급 서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도급 계약서, 하도급 승인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CCTV 카메라와 그 녹화 저장 장비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하자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하는 바, 피고인 B가 고장난 CCTV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 사업법 제 74조 제 2호, 제 14조 제 1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기통신 사업법 제 77 조, 제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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