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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8나811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 추가 판단사항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차임채권 합계액이 119,756,000원임에도 C은 2011. 4. 14.부터 2012. 7. 31.까지 원고에게 위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원(122,9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차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03232호로 차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4. ‘C은 원고에게 37,20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은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임대인들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그 배분의무가 있는 금원 중 19,559,213원을 배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이 다른 임대인들에게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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