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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나60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9행의 “신설물”을 “시설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가설재임대차계약은 향후 가설재 납품에 따른 불확정한 다수의 차임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C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D과 C는 연대보증 당시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였어야 함에도 가설재임대차계약에 최고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바 없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2)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3316호로 연대보증 약정에 기한 가설재임대료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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