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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669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C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74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 제5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채무자인 C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069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인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6쪽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담보가등기 설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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