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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4 2012노89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인건비만 받았을 뿐 화물운송비는 따로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사이에 ‘견적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운송은 무료”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정리, 청소업무와 더불어 이삿짐의 운반(운송 및 상하역)업무가 주된 업무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C이 이사를 하면서 피고인 이외의 운수사업자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견적 및 계약서’의 기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이사서비스 비용에는 그 형식적인 명목에 관계없이 실제로는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C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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