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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7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포장이사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은 포장이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포장이사서비스업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여부 포장이사서비스업의 영위에 있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여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삿짐 운송은 다른 업체에 맡기도록 하고 포장 및 청소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포장이사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업체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화물운송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견적 및 계약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D이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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