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873] 피고인은 2011. 10. 24.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 ‘수선화’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2012고단39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뭐 쳐다보노”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7. 02:20경 김해시 C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위 I에게 "내가 지금 재판 중인데 너희가 나를 잡아넣었다 아니가. 씹새끼, 양아치 새끼 너희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I의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I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의자 : E) [2012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