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약 4km로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201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시각은 2019. 11. 11. 10:25경으로, 위 발생시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의 영향에 따른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