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뒤 재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 자인 F과 합의한 점,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