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F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억 9,000만원, 공사기간 2017. 10. 20. ~ 2017. 11. 30.로 정하여 경기 가평군 G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듭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실내장식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온전히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실내공사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실내장식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0. 19.경 5,000만 원, 2017. 11. 9.경 1,000만 원, 2017. 11. 15.경 1,000만 원, 2017. 11. 17.경 4,500만 원, 2017. 11. 18.경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H(D) 계좌의 입출금 내역분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