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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25 2016가단12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58,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2. 10. 23.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화약류 및 부자재를 공급하는 화약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2. 8. 24. 위 계약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8.경까지 B이 지정한 장수군 소재 C에 화약류 및 부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3,158,005원인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12. 8.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가단2684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6. 3.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3,158,0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B이 원고로부터 화약류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미지급대금 중 최초 15일분에 해당하는 범위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B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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