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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90017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1,183,3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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