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으로 2009. 11. 26 부산 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09. 12. 21. 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사진 및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변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6. 신상정보변경서 제출시 소유차량 등록번호란에 B( 모하 비) 호를 등록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이 2014. 5. 30. 소유권 이전되었으면 소유권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 2014. 6. 20.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인 울산 남부 경찰서 여성보호계에 신상정보변경 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3 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